스티브 잡스식 사고가 특허사무소에 적용된다면?

사회자: 상당수 창업자가 특허법률 사무소를 처음 방문할 때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등록 가능성공 확률인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시나요?

변리사: 사실 등록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. 본인의 디자인이 얼마나 넓게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특허사무소 합니다. 싼 수수료만 강조하는 업체보다는 기술의 본질을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비즈니스 관점에서 훨씬 이득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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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자: 요즘 유사 디자인 문제도 심각한 이슈인데요. 디자인 등록 방법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

변리사: 디자인은 심미적인 동일성으로 분쟁의 승패를 가리기 때문에, 도면을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관건입니다. 전체 디자인 등 복합적인 방식을 활용해 촘촘한 보호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. 혹시라도 분쟁이 발생한다면 IP 법률 조력자의 빠른 도움을 받아 경고장 등 강력한 대응을 취해야 합니다. 무형 자산은 준비된 자만이 온전히 누릴 특허사무소 수 있는 재산권입니다.